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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여권, 여권사진, 운전면허증, 카드 또는 현금 8500원. 즉시발급.

대세불패 2025. 1.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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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를 해야 되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러 성남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준비물이 중요한데


1. 여권
2. 여권사진( 증명사진 등 다른 규격 안됨)
3. 운전면허증
4. 8500원 카드 또는 현금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로 직행

번호표 뽑고

차례오면 국제운전 면허증 만들어 달라고 하고 준비물  제출



간단한 서식 작성






그자리에서 만들어 줍니다








너무 빨리.나와서 대만족

인터넷 신청은 접수 인원이 한정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왔는데 잘했네.



구두 설명 들었는데
1.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1년

2. 해외에서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보유해야됨

3. 해당 되는 국가만 사용 가능



대한민국 외교부 발췌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에서 발췌)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


-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여권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서류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의 )

수수료
8,500원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 제98조 ) ( 제98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1577-1120
최근 내용 변경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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